대한장애인역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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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체육인 복지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38(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780(2024.06.28.)“2024년도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2. 위와 관련,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의 복지 증진 및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도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자를 기한 내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외국어 시험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1 어학시험 및 기준표 기준(붙임 1 참조)

. 선정인원: 1

. 지원내역: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예산범위 내)

. 지원기간: 대학원 2, 대학 2~4,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1년 이내

. 선정절차: 대상자 신청 경기단체 취합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추천 공단 추천내역 검토·지급대상자 선정(8, 9월 중)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9, [붙임2] 제출서류 서식 등 참조

. 지급방법: 본인 계좌 입금 * 국외계좌의 경우지원확정일또는 송금일환율 적용

. 추천기한: 8. 5.(), 18:00까지

. 기타 요청사항: 안내자료 및 포스터 홈페이지 등 게시

 

붙임 1.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1.

2. 추천 요약표 양식 1.

3. 홍보 포스터 1.

4. 관련 문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