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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19년도 기타소득 세약 처리 안내

  • 1152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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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역도연맹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19년도 기타소득 세액 처리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훈련수당, 강사수당, 심사수당, 심판수당 지급 시 대한장애인역도연맹에서 세액처리(8.8%)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개정(2018. 2. 18.)

 . 체육진흥부-2846(2018. 9. 1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세액처리 안내

2. 위와 관련, 기존 기타소득(훈련수당, 강사수당, 심사수당 등)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201870%에서 201911일부터는 60%로 축소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소득 지급 시 혼선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항: 소득세법 시행령87(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

 20186.6%씩 공제되던 세금이 2019년부터 8.8%로 인상 

 

 원천징수 세율 참고

기간

필요경비율

원천징수 세율

과세최저한 기준 지급액

비고

20184~201812

필요경비율 70%

6.6%

166,666

지급액이과세최저한 기준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2019년 이후

필요경비율 60%

8.8%

1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