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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3년 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 안내

  • 109 | 2023.01.18

2023년 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 개요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

교육명: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교육기관: 스포츠윤리센터

교육대상: 전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 경기단체 임직원 등)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의무교육)

교육방법: 온라인(PC, 모바일)교육

-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홈페이지(스포츠윤리 런): https://edu.k-sec.or.kr

- 경로:‘스포츠윤리 런 교육과정 교육신청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선택

교육문의: 1533-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