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5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 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체육인 복지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7조(생활지원금)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231(25.02.05.)“2025년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요청”
3. 위와 관련, 2025년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제외대상: 24년도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2년 연속 지원 불가), 「체육인 복지법」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등
○ (지원인원) 총 24명
○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선정시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기간) 2025. 3월 ~ 12월
○ (지원절차)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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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장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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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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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검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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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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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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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경기단체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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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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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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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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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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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급대상자 매월 20일 지급 |
2. 7.(금) ~ 3.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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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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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목) ~ 1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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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목) |
* 세부내용 붙임 문서 참조
□ 제출사항
○ (제출서류) *개인별, 단체별 서류 모두 제출
- 개인별: 붙임 1 설명자료 내 제출서류 참조(개인별 제출 서류 상이하므로 유의)
- 단체별: 추천명단 요약표(붙임 3)1부
○ (제출방법) 개인별 서류 압축(압축시 암호설정‘kpc2025’)후 그룹웨어 공문 제출
○ (제출기한) 2025. 3. 3.(월) 18:00까지*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 (문의사항) 체육육성부 김연욱 주임(02-3434-4575)
□ 협조 요청사항
○ 경기단체 홈페이지 내 공고 및 관련 양식 게시
○ 설명자료 내 세부사항(선정기준, 제출서류, 지급중지·반환 사유 등) 확인 및 신청자 안내
붙임 1. 2025년도 생활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생활지원금 안내공고문 1부.
3. 추천명단 요약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