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을 위한 힘찬 도전! 대한장애인역도연맹
대한장애인역도연맹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로서
법인세법 제18조 47항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레한법 제73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개인은 100% 법인은 50%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종류
정기후원 : 장애인역도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후원
일시후원 : 대회 및 각종 행사 후원
물품후원 : 경기용품 및 행사지원용품 등
후원금계좌
대한장애인역도연맹 | (신한)100-029-74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