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감사보고서 및 2019 사업계획
본 연맹은 대한장애인역도연맹 정관 제10장 제4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③항
「결산대의원 총회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공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대한장애인역도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