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대한장애인체육회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의2(장애인스포츠 심판아카데미 운영)
2. 위 호와 관련하여 장애인체육회는 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역량·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스포츠 심판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종목별 등록심판은 장애인스포츠 심판아카데미를 의무 이수하여함에 따라 기간 내 교육 이수가 될 수 있도록 참고 바랍니다.
가. 아카데미 개요
○ 참가대상: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 내 등록된 종목별 심판
○ 교육기간: 2022. 11. 17.(목) ~ 12. 7.(수), 3주간
○ 운영과정: 총 3개 과정(일반과정, 보수과정, 심화과정)
○ 교육대상
- 일반과정: 2022년 종목별 신규 등록자 및 2021년 심판아카데미 미수료자
- 보수과정: 202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심판아카데미(일반/심화) 수료자
○ 주요내용
구분 |
교육기간 |
교육방법 |
교육과정 |
비고 |
일반 과정 |
11.17.(목)∼12.7.(수) |
비대면 |
심판윤리 및 인권 / 장애인스포츠 법률과 심판(판정) 사례 / 장애인스포츠 커뮤니케이션 및 심리기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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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과정 |
장애인스포츠 정책 / 심판의 자질과 역량 / 국제소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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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교육신청절차
○ 종목별 등록심판: 대한장애인체육회 온라인교육관(www.kpconline.kr) 회원가입 후 과정별 교육 신청
* 온라인교육관 이용 방법: 붙임3 참조
다. 행정사항
○ 대한장애인체육회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의2(장애인스포츠 심판아카데미 운영)에 의거하여 종목별 등록심판은 의무 이수해야하며, 아카데미 운영결과(개인별 이수현황 등)를경기단체에 안내 예정
○ 또한 장애인스포츠 기초공통과목 미 이수자는 종목별 승급 심판강습회 참가 불가 또는 대회 심판배정 시 열외 등 필수의무교육 미 이수에 대한 조치방안 추진 예정
* 익년도 심판 공통교육은 23년 상반기 추진 예정
[대한장애인체육회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발췌] 제16조의2(장애인스포츠 심판아카 데미 운영) [본조신설 ‘21.2.15.] ① 심판의 윤리·공정성 의식 및 역량·전문성 강화를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장애인스포츠 심판아카데미를 실시한다. ② 장애인스포츠 심판아카데미 운영은 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시행한다. ③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심판이 교육대상이며 이수 심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장애인스포츠 심판아카데미 교육은 일반심판 과정과 상임심판 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각 과정의 교육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심판 과정은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을 대상으로 별표와 같이 2개 영역(전문교육·역량강화)으로 편성·운영하되 세부과목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2.2.11.> 2. 상임심판 과정은 종목별 상임심판을 대상으로 하여 별표와 같이 3개 영역(전문교육·역량강화·소양교육)으로 편성·운영하되, 세부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2.2.11.> 3. 강사 구성은 과목별 전문가를 활용한다. 4. 장애인체육회는 교육 참가 심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⑤ 교육에 참가한 심판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⑥ 장애인체육회는 교육이수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한다. |
붙임 1. 2022년 심판아카데미 개요 및 안내문 1부
2. 심판아카데미 참가자 명단(작성양식) 1부
3. 온라인교육관 이용절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