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체육인 복지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8조(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469(2026.2.3.)‘2026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 요청’
2. 위와 관련, 2026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오니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세부내용 <붙임 1·2> 참조
ㅇ (지원내용) 국내대학원 진학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장학금 지원
ㅇ (지원인원) 13명
ㅇ (선정절차)
- 기존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체육회→공단 검토 및 확정(요건 충족 시)
- 신규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 추천→체육회 심사·추천→공단 검토, 평가 및 선정
ㅇ (선정방법)
- 기존인원 : 직전학기 최소성적(B0), 지원기준 충족 등 적격여부 검토
- 신규인원 : 종합 평가점수(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점 등) 상위자 선정
* 공단의 생활지원금·교육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우선 선정
* 학업계획서 평가 합산점수가 18점(미흡) 이하일 경우 선정 제외
* 체육회 추천이 지원 계획인원 이내일 경우, 적부 형식으로 평가
- 공통: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제외
※ 신규인원 대상 자체평가 기준 <붙임 5> 참조
ㅇ (지원금액) 학기당 45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 입학금등록금 지원(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ㅇ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본인명의 일반 예금통장) * 3월 31일 예정
□ 제출사항
ㅇ (제출서류) * 세부내용 및 양식
ㅇ (제출방법) 개인별 서류 압축 후 그룹웨어 공문 제출
ㅇ (제출기한) 2026. 3. 5.(목) 18시까지 * 제출 서류 보완을 감안한 기한 산정 / 기한 엄수 요망
ㅇ (문의사항) 체육육성부 백광영 대리(02-3434-4595)
□ 기타 협조사항
ㅇ 신규인원 신청 시 자체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후 추천
ㅇ 기존인원의 계속신청·종료·휴학 등 지속관리 및 제출서류 송부
- (공통) 기존인원 대상 신청 안내
- (계속신청) SPOWELL 체육인 승인 관리
* <붙임 4> 경기단체 승인 및 기존대상자 신청 매뉴얼 참고
- (휴학, 종료) 서류 취합 후 제출(추천 요약표 및 대상자 서류 일체)
ㅇ 경기단체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 및 설명자료 게시
ㅇ 설명자료 내 세부사항(제출서류, 지급중지·반환사유 등) 확인 및 신청자 안내
붙임 1.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요약본 1부.
3. 신청 및 추천 요약표 1부.
4. 기존인원 신청 메뉴얼(신청자,경기단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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