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제53기 장애인역도 3급 심판자격 강습회 개최 안내

  • 작성자 어드민
  • 작성일 2026.02.27 15:12
  • 387

본 연맹 아래와 같이 제53기 장애인역도 3급 심판자격 강습회 개최를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개요 및 일정

1) 사 업 명: 53기 장애인역도 3급 심판자격 강습회

2) 주최·주관: 대한장애인역도연맹

3) 연수장소: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내 강의실 *세부장소 추후공지

(대전광역시 서구 혜천로 100)

4) 연수기간: 2026. 4. 10.() ~11.()/2일간

5) 참가인원: 00(인원미정)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6. 2. 27.() ~ 3. 16.() 15:00/ 18일간

2)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연맹 제출 (추후 참가확정 안내 예정)

3) 제 출 처: 연맹 E-mail(KPPF2006@nate.com)

4) 문의사항: 대한장애인역도연맹 사무국(02-977-7714)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류

참가신청서

스캔 사진(3*4)

선수등록 확인서(해당 시)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해당 시)

연수

연수 및 필기시험 응시 시 신분증 지참

. 자격요건

장애인역도

1급 심판자격

공통사항

1. 2급 심판으로 최근 2년 연속등록한 자

2. 2급 심판 중 최근 2년간 중앙연맹 주최 대회 전국대회의 심판으로 3회 이상 활동한 자(전국장애인체육대회포함)

장애인역도

2급 심판자격

공통사항

3급 심판으로 당해 연도 심판 등록한 자

최근 2년 이내 총 3회 이상의 경기에 심판으로 활동한자(단 증빙서류제출)

장애인역도

3급 심판자격

공통사항

장애인역도 심판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역도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고 있는 자

우대사항

1. 2년 이상 선수(지도)경력과 3회 이상의 대회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2급으로 검정 할 수 있다. 또한 2급 취득 후 3년 이상 선수(지도)경력과 5회 이상의 대회 실적이 있으면 1급으로 승급 검정 신청 할 수 있다.

2. 국제 심판 자격증 소지자로 3회 이상 국제대회 활동 경력이 있는자는 2급으로 검정 할 수 있다.

 

 

 

 

 

 

 

. 검정 수수료

종류

구분

발급 수수료

비고

1, 2, 3

자격 갱신

30,000

자격을 취득한지 4년이 경과한 자

3

일반

110,000

 

학생

80,000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 제출

 

 

 

. 검정 수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신한

100-035-739517

대한장애인역도연맹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80122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1pixel, 세로 508pixel

료 납부처

 


첨부파일:   제53기 심판강습회 신청서_양식.hwp
첨부파일:   제53기 장애인역도 심판자격 강습회 모집 요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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