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전국장애인체육대회규정」제78조(참가금지)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는「전국장애인체육대회규정」에 의거하여 금번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부터 이유 없는 무단불참자에 대해서 차기 대회 참가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무단불참: 개인사유로 인한 불참, 의도적인 기권, 잠적 등 고의적 불참이라고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3. 이에, 각 경기단체에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시 종목별 불참자 및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고 불참신청서를 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시·도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참가신청 변경기간 이후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 종목별 대회운영본부에 개인별 불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어 선수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① 경기단체: 대회 불참자 명단 공문 회신(종목별 대회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붙임 1 참조)
② 시·도 장애인체육회: 선수 등 관계자 해당 내용 전파
붙임 1. 대회 불참자 명단 작성양식 1부.
2. 불참신청서 1부(자체양식 활용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