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장애인체육회와 역도연맹을 고발합니다.

 

97일 충남 계룡시에서 개최 되었던 제24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의 역도경기장에서 발생했던 일에 대하여 모든분들께 알리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글을 올립니다.

66kg이상에서 72kg미만의 체급에 출전한 부여군시각장애인 선수단의 역도선수에게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7일 오전8시경 계체량검사에서 66.8kg로 통과 한 후 2시간쯤 경과한 오전 10시경 시합이 있었습니다.

서서 들어올리기부분에 1위를 한후 다음 누워서 들어올리기경기를 하기위하여 준비하고 있던중 2위를 한 지회에서 우리선수의 계체량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어 확인해보니 어떻게 된 일인지 계체량검사일지에 64.7kg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체량을 재검사한 결과 66.2kg가 나왔고 상대편에서 역도화를 벗고 해야한다 하여 다시검사를 하니 기준에 100g이 모자란 65.9kg가 되어 실격처리를 당했습니다.

주경기장에 있었던 저는 역도장에서 이동한 선수들로부터 이 상황을 전해 들었고 체육회본부에 찾아가 항의를 하여 다음날 역도연맹 관계자들과 만나 부당함을 말하고 메달환원을 요구하였지만 그들은 진행상 잘못은 인정하지만 규정에 실격 처리후 이의가 있으면 1시간이내에 담당감독이 소청을 하여야 했는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과를 번복하지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여 역도경기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선수들처럼 코치나 감독이 한솥밥을 먹으며 선수의 모든것을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대회가 있기전 한번 감독회의 한다 연락오면 각단체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을 감독으로 내세워 회의에 참석시키고 경기당일 날 처음만나 선수들을 인솔하여 경기장에 데리고 가 시합에 임하게 하는 낙후된 체계에서 담당감독을 계체량 검사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여 계체량을 확인하지도 못 하였는데 계체량일지에는 64.7키로로 기재되어 있으니 우리측 감독이 어떤 명분으로 소청신청을 할수 있겠습니까?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전문선수로 활동하였다던 역도연맹 관계자들의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잘못을 크게 인정하지 않기에 계체량일지대로라면 체중미달로 처음부터 실격시켰어야 하는데도 이름을 부르고 시합을 하도록 한 것과 상대방의 이의제기로 두 번째 실시에서 66.2kg으로 나왔는데 1차 계체량통과시의 일지에 64.7kg으로 기재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했더니 선수가 점심을 먹었기 때문이라 하여 경기가 오전 10시경에 있었는데 무슨 점심이냐 말하니 그때서야 잘못기재를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던 충남장애인체육대회가 체육회와 관련역도연맹의 허술한 경기 진행운영으로 장애인선수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주는 대회가 되었다면 잘못경기운영을 한사람에게 징계를 하겠다는 역도심판장의 앵무새발언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계체량일지의 숫자에 임의로 줄이 그어져 지운 흔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서도 정확한 해명을 하여주지 않아 조작 의혹도 듭니다.

위와같은 충남장애인 체육회와 역도연맹의 허술한 경기운영과 의혹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관련 역도연맹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913일 사단법인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부여군지회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