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8조(국외유학 교육지원금)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765(2023.07.13.)호‘2023년도 국외유학지원금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3. 위와 관련,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의 복지 증진 및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도 국외유학지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자를 기한 내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요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외국어 시험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붙임 1, 별표 11 기준)
나. 선정인원: 1명
다. 선정절차: 대상자 신청 → 경기단체 취합 → 대한장애인체육회장추천 → 공단 추천내역 검토·지급대상자 선정(9월 중)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10종, [붙임2] 제출서류 서식 등 참조
라. 지원기간: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1년 이내
마. 지원내역: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의료보험료(예산범위 내)
사. 지급방법: 본인 계좌 지급
아. 추천기한: 8. 11.(금)* 그룹웨어 공문 제출
붙임 1. 설명자료 1부
2. 추천 요약표 양식 1부
3.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