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5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 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체육인 복지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7조(생활지원금)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231(25.02.05.)“2025년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요청”

 

3. 위와 관련, 2025년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제외대상: 24년도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2년 연속 지원 불가), 「체육인 복지법」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등

○ (지원인원) 총 24명

○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선정시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기간) 2025. 3월 ~ 12월

○ (지원절차)

희망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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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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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
체육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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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검토 및
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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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개시

 

 

 

 

 

 

 

 

 

 

 

신청자→경기단체서류제출

 

경기단체→체육회
추천명단 제출

 

체육회→공단
추천명단 제출

 

공단 선정

 

공단→지급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공단→지급대상자

매월 20일 지급

2. 7.(금) ~ 3. 3.(월)

 

3. 5.(수)

 

3. 6.(목) ~ 17.(월)

 

3. 20.(목)

* 세부내용 붙임 문서 참조

 

□ 제출사항

○ (제출서류) *개인별, 단체별 서류 모두 제출

- 개인별: 붙임 1 설명자료 내 제출서류 참조(개인별 제출 서류 상이하므로 유의)

- 단체별: 추천명단 요약표(붙임 3)1부

○ (제출방법) 개인별 서류 압축(압축시 암호설정‘kpc2025’)후 그룹웨어 공문 제출

○ (제출기한) 2025. 3. 3.(월) 18:00까지*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 (문의사항) 체육육성부 김연욱 주임(02-3434-4575)

 

□ 협조 요청사항

○ 경기단체 홈페이지 내 공고 및 관련 양식 게시

○ 설명자료 내 세부사항(선정기준, 제출서류, 지급중지·반환 사유 등) 확인 및 신청자 안내

 

 

붙임 1. 2025년도 생활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생활지원금 안내공고문 1부.

3. 추천명단 요약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