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체육인 복지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8조(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235(25.02.05.)호 “2025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요청”

 

3. 위 호와 관련하여, 2025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대상자 추천을 요청드리오니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사업개요*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지원대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전·현직)로서 국내 소재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

○ (지원인원) 장애체육인 13명

* 기존인원의 지원종료·중지에 따른 신규인원 공고 시 ‘00명’으로 표기 요망

○ (선정절차)

- 기존인원: 본인 신청 → 경기단체 → 체육회 → 공단 검토 및 확정(요건 충족 시)

- 신규인원: 본인 신청 → 경기단체 추천 → 체육회 심사·추천 → 공단 검토, 평가 및 선정

○ (선정방법)

- 기존인원: 직전학기 최소 성적(B0), 지원기준 충족 등 확인

- 신규인원: 종합 평가점수(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점 등) 상위자 선정

* 학업계획 평가 합산점수가 18점(미흡) 이하일 경우 선정 제외

* 체육회 추천이 지원 계획인원 이내일 경우, 적부 형식으로 평가

- 공 통: 「체육인 복지법」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제외

* 신규인원 대상 체육회 자체평가 기준 붙임 4 참조

○ (지원금액) 학기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본인명의 일반 예금통장)*실제 입금은 3월 말 예정

○ (유의사항) 최소성적 미충족, 휴학 초과,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거짓·부정한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반환될 수 있음

 

 

 

□ 제출사항

○ (제출서류) * 세부내용 및 양식 붙임1 참조

구분

제출서류

신규

지급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국가대표 확인서,국제대회 참가확인서, 경기실적증명서 등), 등록금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재학증명서(또는 합격통지서)1부, 학업계획서 1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1부

기존

이수 학기 등록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등

공통

단체별 추천명단 요약표(붙임 2) 1부

○ (제출방법) 개인별 서류 압축 후 그룹웨어 공문 제출

○ (제출기한) 2025. 3. 12.(수) 18:00까지*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 (문의사항) 체육육성부 김연욱 주임(02-3434-4575)

 

□ 협조 요청사항

○ 기존인원 교육지원금 계속지원 신청·종료·휴학 등 지속관리 및 제출서류 송부

○ 경기단체 홈페이지 내 모집 공고 및 설명자료 게시

○ 설명자료 내 세부사항(제출서류, 지급중지·반환사유 등)확인 및 신청자 안내

 

 

붙임 1. 2025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2025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안내문(요약본) 1부.

3. 2025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 및 추천 요약표 1부.

4. 2025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규인원 자체평가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