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역도연맹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사무국운영 규정과 심판등록 규정, 연맹 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심판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 지침 등을 위반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이인구 전무와 김승우 사무국장에 대하여 조속한 징계처리와 함께 직무배제 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본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스포츠윤리센터가 2026년 2월 26일 이인구 전무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김승우 국장 역시 대한장애인역도연맹 사무국 운영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 그리고 2026년 4월 27일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인구 전무에 대하여 심판등록 규정, 연맹 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심판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 지침 등 3건의 위반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우 국장 역시 연맹 사무국 운영 규정 위반 징계 의결했습니다.


□ 대한장애인역도연맹은 본인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맹은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두 사람이 위반한 여러 건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한 징계는 중징계입니다. 징계가 늦어진다면 이인구 전무와 김승우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연맹 규약 제22조와 사무국 운영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정지되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연맹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