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 화요일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역도종목(추가취득) 실기,구술시험일과 회사 면접시험일과 겹쳐 실기시험일에 응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을 알고 있으나, 부득이한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점, 응시수수료 금액이 여건 상 부담스러운 점을 고려해주시고

환불 사유로 인정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인정된다면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역도연맹 중 어디로 발송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