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역도연맹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19년도 기타소득 세액 처리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훈련수당, 강사수당, 심사수당, 심판수당 지급 시 대한장애인역도연맹에서 세액처리(8.8%)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관련
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8. 2. 18.)
나. 체육진흥부-2846(2018. 9. 1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세액처리 안내'
2. 위와 관련, 기존 기타소득(훈련수당, 강사수당, 심사수당 등)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2018년 70%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60%로 축소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소득 지급 시 혼선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조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
ㅇ 2018년 6.6%씩 공제되던 세금이 2019년부터 8.8%로 인상
□ 원천징수 세율 참고
기간 |
필요경비율 |
원천징수 세율 |
과세최저한 기준 지급액 |
비고 |
2018년 4월~2018년12월 |
필요경비율 70% |
6.6% |
166,666원 |
※ 지급액이‘과세최저한 기준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
2019년 이후 |
필요경비율 60% |
8.8% |
12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