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역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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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8조(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195(2023.02.16.) “2023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요청”

2. 위와 관련, 2023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대상자 추천을 요청드리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요약)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지원대상)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 및 지도자 중 국내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자

ㅇ (지원인원) 장애 체육인 0명

ㅇ (선정절차)

·(1순위) 신청자 전원 평가점수 산출 후, 생활지원금·교육지원금 미수혜자 중 종합평가 상위자

·(2순위) 지원 가능인원 범위 내, 생활지원금·교육지원금 수혜자 중 종합평가 상위자

* 학업계획 평가 합산점수가 16점(미흡) 이하일 경우 선정제외

* 체육회 추천이 지원 계획인원 이내일 경우, 적부 형식으로 평가하여 산정

※ 신규인원 대상 체육회 자체평가 기준 붙임 4 참조

ㅇ (지원금액) 학기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대학원 과정 2년 이내 기간)

ㅇ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본인명의 일반 예금통장)

 

□ 제출사항

ㅇ (제출서류) * 세부내용 및 양식 붙임1 참조

구분

제출서류

신규

지급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 등록금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재학증명서(또는 합격통지서) 1부, 학업계획서 1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1부

기존

이수 학기 등록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등

공통

단체별 추천명단 요약표(붙임 2) 1부

ㅇ (제출방법) 개인별 서류 압축 후 그룹웨어 공문 제출

ㅇ (제출기한) 2023. 3. 1.(수)*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붙임 1. 2023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2023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 및 추천 요약표 1부.

3. 2023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안내문(요약본) 1부.

4. 2023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규인원 자체평가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