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역도연맹

소식안내

제목+본문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체육육성부-6106(24.11.01.)“2024년 지정기탁 영수증 발행 마감 기한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 경영지원부-742(25.02.10)지정기탁금 관련 협조 요청

 

3. 위 호와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 중앙경기단체의 시·도지부(··구 지부)로 직접이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4.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39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을 위해서가맹단체의 기부금 활용실적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요청해야 하며 지정기탁금을 요청 단체에직접 이체 시 중앙가맹단체의 회계처리가 누락되는 바 향후 ·도지부(··구 지부)로 직접 이체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개요

변경사항: 영수증 발급 시 ·도지부(··구 지부)로 직접 이체 불가(중앙경기단체 통장으로 입금)

시행일자: 25. 2. 12.() 부터

 

붙임 1. 지정기탁금 신청 필요서류(금전) 1.

2.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인포그램 1.

3. 기부금신청서 등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