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체육육성부-6106(24.11.01.)호“2024년 지정기탁 영수증 발행 마감 기한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나. 경영지원부-742(25.02.10)호“지정기탁금 관련 협조 요청”
3. 위 호와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 중앙경기단체의 시·도지부(시·군·구 지부)로 직접이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4.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을 위해서가맹단체의 기부금 활용실적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요청해야 하며 △지정기탁금을 요청 단체에직접 이체 시 중앙가맹단체의 회계처리가 누락되는 바 향후 시·도지부(시·군·구 지부)로 직접 이체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개요
○ 변경사항: 영수증 발급 시 시·도지부(시·군·구 지부)로 직접 이체 불가(중앙경기단체 통장으로 입금)
○ 시행일자: 25. 2. 12.(화) 부터
붙임 1. 지정기탁금 신청 필요서류(금전) 1부.
2.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인포그램 1부.
3. 기부금신청서 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