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경기규칙은 뇌성마비·척수장애·절단 및 기타장애 경기규칙과 동일하며 단 아래의 사항만 상이 하다.
1. 경기종목 - 스쿼트/데드리프트
종목 |
시작 |
종료 |
스쿠트 |
시각적 신호 팔을 아래로 내리며 “스쿼트”라는 명령어로 말한다 |
시각적 신호 팔을 위로 올리며 “랙” 이란 명령어로 말한다 |
데드리프트 |
신호가 요구되지 않음 |
시각적 신호 팔을 아래로 내리며 “다운” 이란 명령어로 말한다 |
2. 장비 및 규격
2.1. 스쿼트
- 스쿼트 랙 높이는 바닥에서 최소 100cm에서 최대 170cm까지 올릴 수 있으며 견고하고 안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스쿼트 랙은 수압식이 요구되나 핀으로도 높이 조정이 안전하면 가능 하다.
2.2. 역도복
- 절단 및 기타장애 규정 사항과 동일하나 역도복 다리부분의 길이가 가랑이의 이음새 윗부분으로부터 15cm가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3. 경기순서
3.1. 스쿼트데드리프트의 순서대로 각3차 시기가 주어지며 각 종목 시기 중 가장 무거운 중량을 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3.2. 기록신청 카드는 8장이 주어지며 스쿼트 3장 데드리프트 5장이다. 데드리프트 5장의 카드는 데드리프트의 3라운드때 2번의
기록변경을 할 수 있다.
4. 경기방법
4.1. 스쿼트
- 선수는 똑바로 선 자세에서 바의 윗부분을 어깨 앞 삼각근에서 3cm 이상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 바는 어깨에서 수평으로 하여 손과 손가락이 바를 잡고 양발은 무릎을 편 채로 플렛트 홈에 선다.
- 선수는 스쿼트 랙에서 바를 옮겨 경기를 할 수 있는 자세로 심판의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 신호는 바가 적절하게 위치를 잡고 선수가 움직임이 없자마자 내려진다.
- 심판의 신호는 팔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며 “스쿼트”라는 명령어로 말한다.
- 심판의 신호를 받은 후 선수는 무릎을 구부리며 다리의 윗부분이 고관절의 윗부분보다 낮게 될 때까지 신체를 낮추었다가
일어선다.
- 두 무릎을 편 선수는 심판이 팔을 뒤쪽으로 움직이며 “랙”이라는 명령어를 말했을 때 스쿼트 랙에 바를 내려놓는다.
- 선수는 경기를 하는 동안 유니폼이나 원판을 잡을 수 없다.
- 선수는 적재 보조원에게 랙에서 바를 옮겨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다.
- 선수는 진행상의 잘못이나 적재보조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기시도가 실패했을 때는 다시 한 번 같은 무게를 시도 할 수
있다.
4.2. 데드리프트
- 주심의 시작 신호는 없으며 시기 완료 후 “다운”이라는 명령어와 함께 수신호를 보낸다.
5. 실격사유
5.1. 스쿼트
- 심판의 리프트의 시작과 종료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
- 스쿼트시 1번 이상의 반동과 1번 이상의 원 위치로의 시도.
- 시도와 종료의 자세에서 상체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무릎을 펴지 못한 경우
- 리프트를 하는 중 어느 한쪽의 발을 옆으로 뒤로 또는 앞으로 움직였을 때.
- 무릎을 충분히 구부리지 못하여 무릎의 윗부분이 고관절 표면 아래에 있을 때.
- 리프트의 시작 이후에 어깨에 바의 위치를 바꿀 때.
- 다리와 팔꿈치 위팔이 닿을 때.
- 종료 후 바를 떨어뜨리거나 성의 없이 바를 랙에 제 위치 시킬 때.
5.2. 데드리프트
- 주심의 종료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
- 종료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바를 놓치는 경우.
- 상체를 똑 바로 세우지 못할 때.
- 무릎을 똑 바로 펴지 못할 때.
- 리프트를 이행하는 동안 다리에 바를 지지하는 경우.
- 발바닥의 앞부분과 뒤꿈치 사이에 발이 흔들리거나 발바닥이 옆으로 또는 앞뒤로 움직일 때.
- 시기 종료 후 바를 랙에 제 위치 시킬 때 성의를 갖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