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역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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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 1681 | 2017.08.16
지적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경기규칙은 뇌성마비·척수장애·절단 및 기타장애 경기규칙과 동일하며 단 아래의 사항만 상이 하다.
 
 
   1. 경기종목 - 스쿼트/데드리프트
종목 시작 종료
스쿠트 시각적 신호 팔을 아래로 내리며
“스쿼트”라는 명령어로 말한다
시각적 신호 팔을 위로 올리며
“랙” 이란 명령어로 말한다
데드리프트 신호가 요구되지 않음 시각적 신호 팔을 아래로 내리며
“다운” 이란 명령어로 말한다
 
   2. 장비 및 규격
2.1. 스쿼트 
- 스쿼트 랙 높이는 바닥에서 최소 100cm에서 최대 170cm까지 올릴 수 있으며 견고하고 안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스쿼트 랙은 수압식이 요구되나 핀으로도 높이 조정이 안전하면 가능 하다. 
2.2. 역도복 
- 절단 및 기타장애 규정 사항과 동일하나 역도복 다리부분의 길이가 가랑이의 이음새 윗부분으로부터 15cm가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3. 경기순서
3.1. 스쿼트데드리프트의 순서대로 각3차 시기가 주어지며 각 종목 시기 중 가장 무거운 중량을 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3.2. 기록신청 카드는 8장이 주어지며 스쿼트 3장 데드리프트 5장이다. 데드리프트 5장의 카드는 데드리프트의 3라운드때 2번의 
 기록변경을 할 수 있다.
 
 
   4. 경기방법
4.1. 스쿼트 
    - 선수는 똑바로 선 자세에서 바의 윗부분을 어깨 앞 삼각근에서 3cm 이상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 바는 어깨에서 수평으로 하여 손과 손가락이 바를 잡고 양발은 무릎을 편 채로 플렛트 홈에 선다. 
    - 선수는 스쿼트 랙에서 바를 옮겨 경기를 할 수 있는 자세로 심판의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 신호는 바가 적절하게 위치를 잡고 선수가 움직임이 없자마자 내려진다. 
    - 심판의 신호는 팔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며 “스쿼트”라는 명령어로 말한다.  
    - 심판의 신호를 받은 후 선수는 무릎을 구부리며 다리의 윗부분이 고관절의 윗부분보다 낮게 될 때까지 신체를 낮추었다가
 일어선다. 
    - 두 무릎을 편 선수는 심판이 팔을 뒤쪽으로 움직이며 “랙”이라는 명령어를 말했을 때 스쿼트 랙에 바를 내려놓는다. 
    - 선수는 경기를 하는 동안 유니폼이나 원판을 잡을 수 없다. 
    - 선수는 적재 보조원에게 랙에서 바를 옮겨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다. 
    - 선수는 진행상의 잘못이나 적재보조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기시도가 실패했을 때는 다시 한 번 같은 무게를 시도 할 수 
 있다. 
4.2. 데드리프트 
    - 주심의 시작 신호는 없으며 시기 완료 후 “다운”이라는 명령어와 함께 수신호를 보낸다. 
 
 
   5. 실격사유
5.1. 스쿼트 
    - 심판의 리프트의 시작과 종료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 
    - 스쿼트시 1번 이상의 반동과 1번 이상의 원 위치로의 시도. 
    - 시도와 종료의 자세에서 상체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무릎을 펴지 못한 경우 
    - 리프트를 하는 중 어느 한쪽의 발을 옆으로 뒤로 또는 앞으로 움직였을 때. 
    - 무릎을 충분히 구부리지 못하여 무릎의 윗부분이 고관절 표면 아래에 있을 때. 
    - 리프트의 시작 이후에 어깨에 바의 위치를 바꿀 때. 
    - 다리와 팔꿈치 위팔이 닿을 때. 
    - 종료 후 바를 떨어뜨리거나 성의 없이 바를 랙에 제 위치 시킬 때. 
5.2. 데드리프트 
    - 주심의 종료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 
    - 종료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바를 놓치는 경우. 
    - 상체를 똑 바로 세우지 못할 때. 
    - 무릎을 똑 바로 펴지 못할 때. 
    - 리프트를 이행하는 동안 다리에 바를 지지하는 경우. 
    - 발바닥의 앞부분과 뒤꿈치 사이에 발이 흔들리거나 발바닥이 옆으로 또는 앞뒤로 움직일 때. 
    - 시기 종료 후 바를 랙에 제 위치 시킬 때 성의를 갖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